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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광물 조달 정책

  • 1

    당사는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을 포함한 10 개국 분쟁국가 (이하 "대상국가")에서 채굴되는 탄탈륨, 주석, 금, 텅스텐 등을 포함한 특정 광물 (이하 "분쟁광물")의 판매 자금이 반군의 전쟁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우신특수포장 구매 담당자는 협력사의 분쟁 지역 광물 사용여부를 조사한다.

  • 3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CMRT 양식에 기반한 분쟁 지역 광물 조사를 진행한다.

  • 4

    공급처의 분쟁 지역 광물 사용이 확인되면 분쟁 지역 외의 광물로 대체하도록 공급사에 요청한다.

  • 5

    분쟁 광물 사용 여부에 대하여 관련정도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협력사를 주요 관리업체로 선정한다.

  • 6

    분쟁 광물 관련 현황 변경 시 고객사에 공문 등으로 지체없이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