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을 포함한 10 개국 분쟁국가 (이하 "대상국가")에서 채굴되는 탄탈륨, 주석, 금, 텅스텐 등을 포함한 특정 광물 (이하 "분쟁광물")의 판매 자금이 반군의 전쟁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신특수포장 구매 담당자는 협력사의 분쟁 지역 광물 사용여부를 조사한다.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CMRT 양식에 기반한 분쟁 지역 광물 조사를 진행한다.
공급처의 분쟁 지역 광물 사용이 확인되면 분쟁 지역 외의 광물로 대체하도록 공급사에 요청한다.
분쟁 광물 사용 여부에 대하여 관련정도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협력사를 주요 관리업체로 선정한다.
분쟁 광물 관련 현황 변경 시 고객사에 공문 등으로 지체없이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